정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자본거래 허용…기업결제 용이
  • 일시 : 2016-05-01 12:00:13
  • 정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자본거래 허용…기업결제 용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 중인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본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는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다. 해당 계좌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비거주자의 계정으로 분류돼 경상거래에 대한 결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에서 경상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지사 운영비와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재부는 지분 취득이나 시설투자, 부동산 취득 등의 투자 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이란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자본거래 수요는 커졌지만,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에서는 경상거래만 가능해 사업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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