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이 비거주자 원화 무역거래만 허용"
자본거래 불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달 말 개설될 예정인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중국 내 비거주자는 자본거래를 목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없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서 위안화(원화)를 지급해 원화(위안화)를 사는 은행간(Interbank) 거래를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과 비거주자간 거래에서는 무역과 관련한 것이 아니면 원화를 차입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수입업체가 공상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으로 쓸 원화를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업체가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수요 증빙 없이 원화를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거래시장 개장 초기에 투기적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무역거래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당국도 자본거래 성격의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어 중국 내 환전 업무는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거주자가 실수요를 바탕으로 원화를 차입하더라도 무제한 빌릴 수는 없다.
개정안은 청산은행의 원화 차입한도를 3조원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은행이 빌릴 수 있는 원화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청산은행의 원화 차입 등 업무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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