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외환딜러들이 해선 안 될 행동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엔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새로운 기준금리 전망에 맞춰 조정했으며, 새로운 매수 추천 보고서를 오늘 늦게 낼 예정입니다"
"방금 XYZ(특정 고객의 코드명)가 큰 규모로 달러-원을 매입하려는 걸 봤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딜러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제시한 구체적 금지 사례들이다.
BIS는 지난 26일 윤리ㆍ관리체계ㆍ정보공유ㆍ거래실행ㆍ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ㆍ거래확인 및 결제 등 6가지 기본원칙을 담은 1단계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발표했다.
BIS는 이 중 윤리와 정보공유, 거래실행(일부), 거래확인 및 결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칙도 제시했다.
27일 BIS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특정 형태의 기밀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공개되지 않은 연구 보고서에 있는 정보와 다른 시장 참가자의 의향과 수급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담합이라고 보일 수 있는 스프레드 정보와 예정된 픽싱 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 정보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은행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해당 내용을 말해선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한 시간 전에 저희가 발표한 엔화 매수 추천 보고서를 받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시장 기조를 공유할 때도 시장 참가자들은 익명화하지 않거나 적절히 합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은행담당자는 자산관리사에게 특정 고객의 코드명(XYZ)를 언급하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리얼머니에서 달러-원을 큰 규모로 매입하려는 것을 봤어요"라는 정도로 말하는 게 적절하다.
개별 수급 상황을 특정 고객에게 직접 또는 코드명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거래하고자 의논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킬 의도로 언급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고객의 손절매 주문 처리 시, 사전 헤지 시, 가산금리(마크업·Mark-up) 등 마진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고객의 손절매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부적절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산관리자가 1.27의 가격으로 5천만 달러를 팔고 캐나다달러를 사는 주문을 A 은행에 지시서 없이 맡긴다. 이후 A 은행은 같은 가격 수준 이전에 매도해 손절매를 유도하고 30분 후 주문이 1.2685에서 실행됐다고 알리면서 1.27~1.2685 사이에 호가 물량이 많음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손절매 지시서를 통해 A 은행에 맡겨야 하고 A 은행은 시장에서 1.27에 거래될 때 주문을 실행해 즉시 고객에게 손절매 주문이 1.2695에 실행됐다고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
BIS는 다만,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정형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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