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 차질 우려…글로벌 파생규제 임박해도 준비 소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달러-원 차액결제선물환(NDF)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앙청산소(CCP)를 이용하지 않으면 증거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30일 서울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도입한 '비(非)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CCP를 이용하지 않는 장파상품에 대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과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을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증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각 은행이 파생상품계약시 체결하는 신용보강부속서(CSA) 상의 증거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개시증거금 부과 건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다.
CCP를 이용하지 않는 장파상품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쌍방이 곧바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쌓아야 한다. NDF를 비롯해 통화스와프(CRS) 계약에서의 이자율 교환 부분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BCBS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의 CCP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도입했다.
개시증거금 부과는 자산규모가 3조유로 이상인 글로벌 대형 은행(21개)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적용되고,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경우 2020년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변동증거금 부과는 내년 3월부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은행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NDF와 ND IRS(역외 이자율스와프) 거래를 런던청산소(LCH)를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증거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청산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여기서 빠져있다. 국내 은행들은 LCH를 이용할 수 없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은행들이 LCH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관들과 NDF 거래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정상 내년 3월까지는 현행 거래 방식과 차이가 없겠지만, 이후에는 국내 기관이 LCH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은행들과 거래하려면 변동증거금 교환을 위한 CSA를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은행들이 국내 은행들과 거래하기 위해 CSA를 별도로 맺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보다 아예 거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글로벌 은행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LCH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의 거래가 훨씬 편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내 은행들이 달러로 증거금을 내야하고 일단위로 증거금을 평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CSA체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B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달러로 증거금을 내야 하고, 평가도 현재와 달리 매일 해야 한다"며 "새로운 CSA 체결을 꺼릴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은행들이 LCH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넘어가면 주요 스와프은행으로 등록되면서 미국 등의 스와프은행 규제에 적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관과 NDF 거래를 하려면 위탁은행을 사용해야 하거나, 아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규제 적용 시점이 차츰 다가오고 있지만, 은행은 물론 당국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외환시장협의회에서 해당 문제가 간단히 언급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등의 주선으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전문가가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가 기획됐지만, 금융감독원이 연기를 요청해 내달 20일에야 열린다.
C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세부적인 규제 내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변동증거금 부과 시기는 내년 3월로 아직 여유가 있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로·달러·엔·파운드 등 주요 4개 통화의 IRS거래는 청산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럽연합(EU)의 규제도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은행들은 주요 통화 IRS 거래와 관련해서는 LCH에 등록된 위탁은행을 선정해 거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 중이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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