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원화 거래'…상하이 원-위안 시장 법적근거 마련
  • 일시 : 2016-06-08 09:53:08
  • '중국서 원화 거래'…상하이 원-위안 시장 법적근거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해외에서 원화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준비 차원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에서 무역 결제로만 거래가 가능하던 원화를 자본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중국 내 은행간(Interbank) 원-위안 현물환 및 파생거래, 원화 대차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원화 청산은행이 3조원까지 신고 없이 본점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국 내 비거주자는 자본거래 목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하이 원-위안 시장에서의 원화 동향을 보아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인민은행이 다음 주께 시장조성자 은행을 선정하면 청산은행 결제 점검 등 시험 거래를 거쳐 6월 말 첫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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