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내리는 법적 근거 마련
  • 일시 : 2016-06-14 09:24:52
  • 기재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내리는 법적 근거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추가 부과만 가능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고자 잔존만기 1년 미만 외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은행, 여신전문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적용받고 있다.

    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이면 차입이 줄어들어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부과요율 하향은 자본유출에 대비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14일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부담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며 외환 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부과요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 유지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외환거래 편의를 넓히는 차원에서 외환거래시 은행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평상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환전업에 더해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해외 송금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환거래 때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비금융회사들이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송금수수료 절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부처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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