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 대비책 내놨다…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 일시 : 2016-06-16 09:30:02
  • 정부, '자본유출' 대비책 내놨다…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 국내은행 40%ㆍ외은지점 200%로 상향

    외화LCR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로 적용

    자본유출시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하향조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금의 대규모 이탈에 대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투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인상과 대통령선거 등 대외적인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예고하는 등 외국인 자금 이탈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과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본보 6월7일자 '은행권 외화유동성 죈다…16일 외화규제안 확정' 및 '은행권 LCR규제 왜…금리인하 따른 자본이탈 사전 포석' 기사 참조>

    정부 방안은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개별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화유동성 규제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해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것을 전월말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각각 30%와 150%인데 이를 각각 40%와 20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조선업 호황 등에 따른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단기외채가 늘어 이를 관리하고자 2010년 10월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한도는 각각 50%와 250%였다.

    정부는 이후 2011년 7월 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낮췄고, 2013년 1월에는 다시 30%와 1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하면서 2011년 조정 때와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정부는 은행들의 포지션 여유가 충분한 만큼, 제도 변경에도 급격한 선물환 거래 확대나 단기외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은 각각 5.8%와 58.6%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그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해 왔던 외화LCR을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외화LCR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의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별 특수성에 따라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2019년까지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일반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60%이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에는 80%까지 높인다.

    기업은행과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내년부터 40%로 적용하고, 매년 2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로 맞춘다.

    산업은행은 내년에 40%로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60%로 규제할 계획이다.

    다만, 외화부채 비중이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은행과 외은지점, 수출입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LCR 규제 도입으로 7일 만기불일치비율, 여유자금비율,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등의 규제는 폐지되고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안전자산보유비율 규제는 외화LCR 규제로 대체된다.

    정부는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LCR 규제를 준수하고자 실물부문 외화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비율을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룰러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가 부과만 가능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고자 잔존만기 1년 미만 외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은행, 여신전문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를 정비한 이후 일단 효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앞으로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되면 부담금을 줄여 차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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