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LCR 규제 도입 문답풀이>
  • 일시 : 2016-06-16 09:30:04
  • <외화LCR 규제 도입 문답풀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현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은행에 규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관리에 초점을 둬 왔지만,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위기 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외화자산 회수율은 하락하고, 외화부채 유출은 확대돼 외화자금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외화LCR 규제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로부터 은행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움으로써 위기 시에도 미리 확보해둔 고유동성 자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물부문에 외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적용 시기와 은행별 규제비율은

    ▲내년부터 규제로 도입하고, 규제비율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중은행은 내년에 60%로 적용을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19년에는 80%에 맞춘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40%로 시작, 매년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19년에 80%가 되도록 한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40%로 시작하되 매년 상향비율을 10%포인트로 해 2019년에는 60%에 맞춘다.

    위기 발생 시 자체적인 외화조달 여력과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공급 역할,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사모펀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주관 등의 외환 부문 정책금융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 규제 방법은

    ▲영업일마다 외화LCR 비율(고유동성자산/일별 순현금 유출규모)을 산출하되, 매월 평균적으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매 월말 잔액으로 산출할 경우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매입해 외화LCR 비율을 높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 위반 시 제재는

    ▲1∼2회 위반 시 사유서ㆍ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한 경우는 1회당 5%씩 규제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5회 이상이면 규제 달성 시까지 신규차입을 정지시킨다.



    -- 규제대상에서 외은지점과 수출입은행, 규모가 작은 은행이 제외된 이유는

    ▲수출입은행은 공적신용기관(ECA)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정책금융기관 특성, 외화조달 구조 등을 고려해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ECA 기관에 LCR 등 바젤Ⅲ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외은지점은 본ㆍ지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징구, 본점에 대한 자국의 LCR 규제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외화LC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국에서 본ㆍ지점 전체에 대해 LCR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총부채 중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난외 포함)가 5억 달러 미만인 은행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광주은행이 해당한다. 바젤Ⅲ는 특정 통화(외화) 부채가 총부채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통화 자산/부채의 LCR 비율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5억 달러는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 대외채무(1769억1천만 달러)의 0.3% 미만 수준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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