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해외펀드 운용 의혹… 금감원 "조사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내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펀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자격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건 및 건정성기준을 통과해야만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에서 해외펀드를 설정하면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 등록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어디에서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자산운용사 등이 외화자산을 매매하려면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관들이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지를 감독하는 역할은 금감원이 맡고 있다.
기재부와 금감원 등은 박 의원실의 지적에 따라 실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외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의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등록 내역 등까지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의원실에 조만간 해당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실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며 "등록하지 않고 해외펀드를 설정 및 운용한 경우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위반 사례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도 단순히 해외펀드를 설정만 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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