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외화 이체' 허용 요구…"새 먹거리 찾아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할부 및 리스시장 경쟁과열 등으로 위협을 받는 카드 및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이체업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핀테크 업체의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키로 하는 등 외환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여전업계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2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카드 및 캐피탈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위원회에 외화이체업무 허용을 요청해왔다. 증권 등 금융투자업계도 외화이체업무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정책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만큼 금융위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 등 외환당국은 이미 기존 은행에만 허용됐던 각종 외환관련 업무를 다른 업권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외환관련 업무 영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법상 열거해 놓은 업무만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업무를 허용하고 법에서 제외한 특정 업무에만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 여전사 등도 환전이나 외화채권 매매 등의 업무를 대부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경 간 지급 및 수령 업무(외화이체)는 은행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유지됐다. 외화 지급 및 수령은 은행의 핵심 업무고 당국의 모니터링이 집중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란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비금융회사에 은행과의 협약이 없이도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이때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외화이체업무 허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업계는 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외화이체 업무도 은행 외 금융권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이 할부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도 경쟁이 격화되는 등 여전업계의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간 경계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고,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기존 사업 범위에서 수익 방어가 만만치 않다"며 "송금 등 외화이체 시장에서 카드 및 캐피탈사도 진출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화이체업 진출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다른 등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9월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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