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전 가능 외국통화 확 늘어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할 수 있는 외국통화가 크게 늘어난다. 또 100만원 이하 인터넷 환전시에는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은행권과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한 뒤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를 인터넷으로도 환전할 수 없어 현지에서 환전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를 은행권이 보유한 전체통화로 확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통화는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이다.
KEB하나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44개 통화 전체 모두 인터넷으로도 환전 가능토록 했으며 신한은행은 19개에서 44개로, 우리은행은 13개에서 43개로 늘렸다.
금감원은 일반 영업점에서도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해외 여행후 남은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KEB하나은행 한 곳에서 신한, 우리, KB국민은행 등 4곳으로 늘어나고 이들 은행에서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환전이 가능해 졌다.
어느 은행에서나 인증절차 없이 소액 환전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이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을 요구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나 다른 은행 고객이 환전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환전시에는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내년 3월부터는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가 비교공시돼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가능토록해 소비자 선택폭을 늘리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등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고액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개선 추진 방안별로 세부사항을 만들어 내년 1분기 중 모두 시행할 계획"이라며 "환전 관련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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