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외화이체 시장 진출 무산…기재부 '시기상조'
  • 일시 : 2016-09-05 08:39:25
  • 여전업계 외화이체 시장 진출 무산…기재부 '시기상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외화송금 등 외화이체 시장 진출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여전사와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이체업 허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기재부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당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안에 비은행 금융사의 외화이체업 허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을 골자로하는 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이 은행의 고유업무이던 외화이체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하자 카드사 등 여전사와 증권업계 등 비은행 금융회사도 이체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특히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외화이체업이 허용될 경우 방대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유학비 등의 해외송금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지 않았다.

    여신협회 등을 중심으로 당국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지만, 당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을 허용한 것은 핀테크업체 성장 지원을 위한 것"이며 "금액도 소액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등에 대한 외환관련업무를 대부분 허용해주고 있지만, 핵심 업무와 관련된 업무"라며 "외화이체업무가 증권이나 카드사 등에 핵심 업무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외환거래법개정에서는 원래 목표대로 비금융회사에만 이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최근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사의 외화이체업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 진출이 일단 무산되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등에는 신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아쉽게 허용되지 않았다"며 "은행 등 기존업권의 반발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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