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화매수 달러 결제자금 신용공여한도서 제외
  • 일시 : 2016-09-13 13:52:44
  • 금융당국, 원화매수 달러 결제자금 신용공여한도서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원화 매수를 위한 은행의 달러 결제자금을 신용공여 한도서 제외키로 했다.

    신용공여한도란 대출과 빚보증 등 기존 여신에 어음·채권매입액 등 대출처의 지급불능 사태가 생길 때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거래를 `신용공여'로 규정해 한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와 외화(달러, 유로화 등) 매입을 위한 현물환거래는 결제 시점 불일치는 존재하나 모두 통상적 거래로 신용위험도 낮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은행이 원화 매수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 'T+2일' 이후 원화가 입금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은행에 이를 준수토록 했다.

    다만 외화(달러) 매입 현물환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은행들은 현물환거래의 외화매입 현물환과 원화매입 현물환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에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2009년 11월 발표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외환 거래(현물환)의 특성상 단기간의 계약 및 결제 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신용리스크는 낮고, 일상적 거래임을 고려하면 신용공여 한도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외화 및 원화 양측 모두가 결제 시점 불일치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낮은 거래임을 고려할 때, 외화 결제현물환이나 원화 결제 현물환 모두 동일하게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원화 결제 현물환은 외화 결제 현물환과 신용위험 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양쪽 거래 모두 신용공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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