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中企 환헤지 상품 대행인 영업 불가"
  • 일시 : 2016-10-05 08:07:20
  • 금융당국 "中企 환헤지 상품 대행인 영업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투자권유 대행인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환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투자업계는 당국에 중견·중소기업 등이 환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환헤지 목적의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당국이 대행인을 통해 무역업체나 일반인 헤지거래에 유용한 파생상품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투자자의 상품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파생 상품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권유 경험과 외환 관련 자격증이 소지자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파생상품(달러-원 선물 등)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긴 하나,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현행처럼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금융투자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을 초과한 손실위험이 큰 만큼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서, 자본시장법은 제정당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위탁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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