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 뭐길래…은행 '폐지' vs 당국 '고수'
  • 일시 : 2016-10-18 08:10:15
  • 외환건전성 부담금 뭐길래…은행 '폐지' vs 당국 '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2011년부터 금융회사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두고 당국과 은행 간 이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난해 일부 법 조항이 수정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인 은행의 위안화 부채에 대해서만 1년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감면되고 있다.

    현재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권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세계적으로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융회사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계은행 일부 지점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규모 확장 및 다른 해외지점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전액 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일부 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을 줄이고 외채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해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경제의 특성(소규모 개방경제)을 고려할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또 본지점으로부터 외화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 이미 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제도는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 요율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며 "아울러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본지점 외 장기차입금 비중을 늘릴 경우 외은지점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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