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파생상품 금융투자사 임직원 투자 불허 배경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사실 불가능한 해외 파생상품에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투자를 불허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이 있는 고위험 상품인 데다 금융투자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임직원매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본질은 같지 않으나 해외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금융상품이 아닌 해외 파생상품이라 할지라도 규제의 목적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규제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빈번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며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은 해외 파생상품이라고 해도 투자를 허용하면 투자자(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눈치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해외주식 투자와 같이 내부정보 활용,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없어 매매 규제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 규제에 따라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경우 소속회사 계좌(1인 1계좌)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 단, 임직원의 투자 매매 명세는 소속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sglee@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