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에 돈 맡길 수 있는 연기금 대폭 확대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앞으로 운용자산이 1조원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 규모의 연기금도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돈을 맡겨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위탁자산 운용용도나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1조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최소 위탁자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제한해 KIC는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정도만 위탁 운용해왔다.
위탁기관은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KIC는 위탁자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중소 연기금의 위탁을 제한해왔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보유액 감소비율이 2개월 연속 5% 이상이거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시엔 조기회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외환보유액 감소비율이 2개월 연속 10% 이상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할 경우에만 위탁기관이 조기 회수할 수 있었다.
여기에 기타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인정될 경우에도 조기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KIC가 더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적격기관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 종사)을 따질 때 인정되는 적격기관에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인재가 KIC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 상 규정되지 않았던 준법감시인 관련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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