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불가"…키코 사태 재발 차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영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와 함께 금융권 일부에서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 영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애초부터 이를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을 초과한 손실위험이 존재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위탁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을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KIKO(외환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으로 투자권유를 통해 기업들이 가입한 외환파생 상품으로 향후 불완전판매임이 확인된 것들이다"며 "외환파생 상품이 중소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용한 상품이긴 하나 불완전판매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가치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외환파생상품 등 무역업체, 일반인 헤지거래에 유용한 파생상품 투자권유도 불가토록 한 것은 일반투자자의 상품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파생상품을 특정해 투자권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외환파생상품 투자권유를 위해 자격증 요건 외에 관련 업무 경험 요건 등을 강화한다면 당국이 우려하는 불완전 판매요인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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