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내년부터 LCR 60% 준수 의무화…"자본유출 막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쌓아야 할 현금성 외화자산 의무 비중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과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 유출될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행 40% 수준인 LCR을 내년부터 60%로 늘려야 한다. 이후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 LCR 80%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은 은행의 성격을 고려해 2019년 최종 LCR 규제비율을 60%로 낮췄다.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해 이를 월 단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LCR 규제를 위반한 은행은 횟수에 따라 규제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외 충격이 발생해도 국내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실물 부문에 외화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외화 콜시장의 수급이 악화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은행이 외화 LCR 준수 과정에서 외화자산을 선진국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외화자산 운용경험을 축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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