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감소 경보>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 일시 : 2016-12-07 08:18:04
  • <외환보유액 감소 경보>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기능하는 외환보유액이 두달째 감소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이 재가열될 조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을 뿐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액 자체도 작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도 전망 등 글로벌 금융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액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글로벌 잣대는 없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그린스펀(Greenspan)ㆍ기도티(Guidotti)가 내놓은 3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1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3천719억9천만 달러는 지난 1999년 나온 그린스펀ㆍ기도티 기준은 가볍게 넘었다. 최근 3개월치 경상수입액(1천60억 달러)과 11월말 유동외채(1천800억 달러)를 더한 2천860억 달러가 기준선으로, 11월 외환보유액이 800억~900억 달러 더 많다.

    2004년 BIS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린스펀ㆍ기도티 기준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3분의 1을 더한 것이 BIS 기준인데, 약 4천400억 달러로 산출됐다. 700억 달러가량이 부족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IMF가 내놓은 기준에는 우리나라가 적정 범위안에 위치했다.

    *그림1*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통화량(M2)의 5%, 외국인 증권 및 기타투자 잔액의 15%, 유동외채의 30% 등 4가지 항목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액 5천100억 달러와 M2 2조 달러, 외국인 증권 8천억 달러(9월 기준), 유동외채 1천800억 달러 등을 대입하면 11월 외환보유액 3천719억9천만 달러는 123% 수준으로 산출됐다.

    100%(3천16억 달러)에서 150%(4천524억 달러) 사이의 적정 범위안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IMF 기준에서는 700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지만, 반대로 800억 달러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지난 2013년 IMF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기준치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1년말 인도네시아 165%, 인도 180%, 필리핀 344%, 태국 317%였다.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137%였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은 "만약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내수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며 "국내 정치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외환보유액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다른 가정에서는 미국 경제 호조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 좋아져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다"며 "외자 유출이 적고 오히려 신흥국 돈이 유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직접적으로 늘리기보다 통화스와프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좋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며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 가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며 "대외건전성이 매우 우수하고, 외환보유액이 작년말 2천68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나는 등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