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제도적 보완 필요"
  • 일시 : 2016-12-19 09:43:51
  • 원유철 의원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외교부가 시행하고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해외 체류 중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속해외송금은 해외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계좌(농협, 우리은행,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를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 경비(최대 3천달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 의원은 "현금지급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재외공관의 업무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를 원해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신청하는 국민이 업무시간 이외(주중에는 야간시간, 주말)에는 현금을 받지 못하는 운영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취지가 해외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여행객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에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시는 국민이 많이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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