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개인 자금거래ㆍ외환송금 규제 부작용 없어"
정상적 외환 업무에 영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거래의 보고 기준 수정은 정상적인 외환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30일 5만위안 이상의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위안화가 아닌 다른 통화의 현금 거래도 1만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원래의 20만위안에서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치다.
인민은행은 또 개인이 20만위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3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대규모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돈세탁을 막기 위함"이라며 "행정 심사나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 의무는 은행 등 금융기구가 지는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은 실제 업무 중 관련 규정의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규정은 기업과 개인의 정상적인 외환 업무 처리에 영향이 없고, 개인의 외환 구매 한도를 변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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