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금융사에 외환시장 교란방지 의무 부과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시세조정 등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거래규정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교란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제한된다.
외환당국은 현재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과 해외사례를 검토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중에 있다.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게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해외 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1년 미만 외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은행과 여신전문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이 10bp를 적용받고 있다.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항상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했다.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소액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게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율성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교란방지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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