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설연휴에 美재무부 접촉…'환율정책' 설명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설 연휴에 미국 재무부 실무 레벨과 접촉을 갖고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을 설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미 무역정책은 물론 외환정책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제금융라인의 실무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단은 '낮은 레벨'의 협의를 위한 실무자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외환시장을 관리하는 외화자금과장 등이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환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다루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을 타깃으로 삼아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게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급변동 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차원의 개입만 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스탠스가 반영된 결정이다.
기재부는 미 재무부 실무진에게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흑자를 늘리거나, 방향성에 기초한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종 대책과 노력도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과의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한ㆍ미간 교역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피해 보자는 차원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무역촉진진흥법(BHC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달러 매도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인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방향 개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아직은 관찰대상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에 근거할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각종 제재를 받게 돼 수출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BHC법에 근거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으로 원화 강세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환율 부분이 연계돼, 통화가치 저평가를 해소해야할 부담도 가중된다.
더욱이 통상법에 근거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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