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LCR 규제' 은행 경영평가 때 반영한다
  • 일시 : 2017-02-17 15:48:39
  • '외화LCR 규제' 은행 경영평가 때 반영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쌓아야 할 현금성 외화자산 의무 비중이 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7일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외화유동성비율을 지난 1월 도입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로 변경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과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 유출될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뜻한다.

    다만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은행 등 외화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 비율로 평가키로 했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내달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