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시세조작 목적 담합ㆍ허위정보 생산유통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환시장 교란방지 의무를 담합행위와 허위정보 생산ㆍ유통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말 국회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 사항이 이번 시행령 등에 담겼다.
시행령에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과 담합을 하거나, 허위정보 생산ㆍ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정보다 조금 구체화됐다. 법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놨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위안-원 직거래 시장 마켓 메이커(시장 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규모도 다시 들어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에서 위안-원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의 2배를 차감한 부분에서 0.1%을 곱해 계산한다.
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소액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해졌다.
등록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건당 지급ㆍ수령 한도는 3천달러로 정해졌다.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ㆍ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2만달러다.
또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및 확인 면제 금액이 건당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 23일~3월 21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시행일 오는 7월 18일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해외 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등록요건 충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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