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물환 한도 산정기준…은행과 같은 1개월 평잔으로
  • 일시 : 2017-03-03 09:16:11
  • 증권사 선물환 한도 산정기준…은행과 같은 1개월 평잔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산정기준이 은행과 같은 1개월 이동평균 잔액으로 변경된다.

    그간 국내 증권사의 선물포지션 산정은 매영업일 잔액으로 관리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증권사의 영업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권의 선물환포지션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산정을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산정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를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단기차입 급증 등 과도한 자금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고객상품(외화 RP, 해외채권 등) 헤지 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물환 매도포지션 경우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는 은행보다 완화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헤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차입을 자극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포지션 확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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