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시동 건다…환헤지 사라지고 투자등급 완화
  • 일시 : 2017-03-14 08:08:05
  • 보험사 해외투자 시동 건다…환헤지 사라지고 투자등급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예고된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환헤지를 하지 않아도 자산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을 모두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투자 자산이 듀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건전성 평가의 척도인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은 떨어지는 데, 이런 이유로 그간 보험사들은 해외 채권 투자시 의무적으로 환헤지를 해야 했다.

    해외자산 취득 시 환헤지 여부와 관계없이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외화자산 취득 범위와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장기채권 투자시 환헤지 없이도 듀레이션을 인정하면 당장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채권이나 안전한 미 국채 등도 추가로 매입할 수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사들이 요구한 해외 채권 투자시 투자 가능한 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 채권 투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S&P기준 'BBB-'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는 국내 신용평가기관과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격차(국내 신평사 등급이 해외 신평사 대비 2~3단계 높음)를 고려해 해외 신평사 등급 기준 투자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국내 기준 투자적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투자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당국도 이러한 보험사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발행소재국의 금융당국이 바젤 기준에 따라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득한 외화증권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할 계획이다"며 "국내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과 규제를 완화하는 데 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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