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연준, 후속 조치로 역레포 금리·IOER도 인상
재할인율도 1.50%로 25bp 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시간) 끝난 이틀 일정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 범위를 0.75~1.00%로 25bp 올리기로 한 FOMC 성명과 별도로 발표한 '통화정책 실행에 대한 결정' 보도자료에서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역레포(reverse repo)' 금리를 종전 0.50%에서 0.7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역레포는 연준이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미 국채를 빌려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이 거래에서 결정되는 역레포 금리는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맞춰 역레포 금리도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수준과 같게 상향된 것이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면서 역레포 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6일부터 상향된 역레포 금리를 적용한다.
역레포는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 중 뉴욕 연은이 역레포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2조달러 내에서 계속 이뤄진다.
한 거래상대방에 할당된 일일 한도는 300억달러로 유지됐다.
연준은 초과지준금리(IOER)는 연준 이사회(FRB)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1.00%로 25bp 인상했다.
법정 지급준비금을 넘어서는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인 IOER은 FFR 목표 범위의 상단 역할을 한다.
FRB는 만장일치로 재할인율도 1.50%로 25bp 인상키로 했다.
연준은 이날 결정에 앞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9곳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재할인율 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상업은행 및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다.
각 지역 연은의 이사회가 FRB에 재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FRB가 이를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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