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국장 "교역촉진법 근거 환율조작국 제재, 위협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종합무역법과 달리 교역촉진법 근거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제재 뒤따라
-심층분석국 지정시 1년 동안 양자협의, 이후 제재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여, IMF협의시 추가 감시 요청 등
-우리나라 제재조치 해당사항 많지 않아
연합인포맥스 22일 금융전망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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