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시, 스와프 이어 선물환 담합 적발에 촉각>
  • 일시 : 2017-05-16 12:00:38
  • <서울환시, 스와프 이어 선물환 담합 적발에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자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선물환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총 1억7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이는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지난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의 담합이 적발된 데 이어, 선물환 시장에서도 동일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담합 사건 발생과 공정위 제재에 이미 3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다 과징금이 비교적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A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공정위 조사의 경우 담합이 발생하고 수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제재가 가해진다"며 "도이치은행에 대해 각 은행들이 당장 크레디트 라인을 끊는 등 큰 변화는 없겠으나 거래는 다소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시중은행의 외환딜러도 "도이체방크 본사의 미 법무부 과징금 이슈가 터졌을 때는 과징금 규모가 어마어마해 은행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은행의 경우 독일 본사가 작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5~2007년 부실 주택담보증권(MBS)을 팔았다는 혐의로 3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3년 전과 달리 시장의 여건이 담합이 발생하기 어렵게 바뀐 만큼 향후 담합 사건이 발생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B은행 딜러는 이어 "3년 전과 달리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해 담합이 어렵다"며 "스와프 경우 비드·오퍼 가격이 있으면 당연히 비드 가격을 줘야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미드 가격까지 낮춰 줘야 '던(Done)'이 된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마진을 챙길 여유도 없고 고객들도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 않다"며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으니 철수하는 외국계은행들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이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격조작 담합 건이 발생하면 수천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는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C증권사의 외환딜러는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담합한 법 위반이지만 외국에 비해 처벌을 덜 받은 게 아닌가 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담합을 금지한 형사법을 엄밀히 적용해 직원이 기소되거나 징역을 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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