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ㆍBNP파리바 '선물환 담합' 수법 어땠길래>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국내 수출입 업체가 소수의 특정 외국계 은행과 외환거래 약정을 맺고 선물환 경쟁입찰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4월 A업체가 매월 진행한 달러화 선물환 구매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이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두 은행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선물환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스와프포인트 일부인 세일즈마진(sales margin)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담합 이전인 2006년 1월~201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BNP파리바의 경우 세일즈마진은 평균 0.9원 수준에 불과했다.
통상 세일즈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 특성이나 고객의 가격 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해 트레이더 가격에 가산해 결정한다. 선물환을 사는 업체는 경쟁입찰에서 더 낮은 선물환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를 사는 식이다.
이후 이들은 A사가 해당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총 44회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나 전화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총 거래금액은 2억2천4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결과 두 은행은 각각 22차례씩 같은 횟수로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선물환 구매 입찰 고시를 한 업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은행이 두 차례 이상 연속해 낙찰 받았다가도 그다음에는 상대 은행에 차례를 넘겨 결국 낙찰횟수가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두 은행은 2011년 11월 B사가 진행한 유로화 661만 유로 규모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BNP파리바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도이치은행이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해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외환시장 내 인력 풀이 좁다 보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잘 알게 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담합을 모의하기 쉬웠던 것을 적극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가 경쟁입찰 은행이 두 곳에 불과해 담합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월 입찰에서 거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낙찰횟수를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며 "은행에서는 영업직원의 위법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인지 여부는 제재 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앞으로 선물환 판매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선물환 가격 정보 등 교환을 금지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동시에 도이치은행 7천100만원, BNP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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