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안-원 시장조성자에 건전성부담금 25억 과소징수"
  • 일시 : 2017-07-13 14:00:06
  • 감사원 "위안-원 시장조성자에 건전성부담금 25억 과소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이 위안-원 직거래 시장 조성 은행 총 12곳에서 25억 원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과소 징수했다며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업무의 위탁자인 기획재정부에도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안-원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제액을 과다 산정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현재 10bp)의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로, 정부는 위안-원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위안화 시장조성자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2015년 하반기 부담금 산정 시, 부과 대상 부채(잔여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서 연간 일평균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하반기 비중(½)을 반영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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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은은 하반기 비중(½)을 적용하지 않아, 위안-원 시장조성자의 공제액을 정당 수준의 2배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상·하반기 각각 부담금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 비중(½)을 각각 곱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감독부처인 기재부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시행령을 임의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시장조성자 입장에서는 공제액이 늘어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줄었고,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과소 징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2곳의 은행이 25억8천여만 달러를 과다 공제받았고, 결국 총 224만4천만여 달러(25억5천여만 원)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덜 걷혔다.

    건전성부담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은 은행의 경우에는 43만5천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재부는 한은에 위탁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절히 지도ㆍ감독해야 했음에도 부담금이 과소 부과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과소 부과된 외환건전성부담금 22억4천여만 달러를 부과ㆍ징수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앞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을 과다 산정해 부담금이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주의 조치도 받았다.

    감사원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게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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