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外人 이탈(?)…서울환시 판단은>
  • 일시 : 2017-08-08 13:31:49
  • <세법개정에 外人 이탈(?)…서울환시 판단은>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외국인 자금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기존 지분 25%에서 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한 종목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이틀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천600여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고, 코스피도 15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를 세법개정안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의 매도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한 것을 빌미로 차익 시현에 나선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외국인의 대주주 과세 확대 방침이 자금을 뺄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무엇보다 국제법상 과세는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유인은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1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실제 영향을 받는 외국인은 극히 제한적이다.

    올해 상반기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10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고,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투자자들도 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법개정안이 외국인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급 변수는 아니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진단인 셈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세법개정에 따라 코스피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더라도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릴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증시 흐름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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