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예방 공동 설명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외국환 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외환감독 당국인 두 기관은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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