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시 행동규범 47개 확정 권고…1년 내 이행 여부 결정
  • 일시 : 2017-12-19 09:07:13
  • 서울환시 행동규범 47개 확정 권고…1년 내 이행 여부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서울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외국환은행과 딜러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 체크리스트가 확정됐다.

    19일 서울환시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외국환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규범 체크리스트 47개를 확정하고서 주요 기관에 권고했다.

    행동규범은 권고사항인 만큼 주요 기관들은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검토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이행 여부를 선언하면 된다.

    외시협은 지난 8월 열린 총회에서 '서울환시 행동규범'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5월 출범한 글로벌 외시협이 최종공표한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외시협은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번역본 교정작업과 내용 검토를 해왔다.

    외시협 관계자는 "글로벌 행동규범의 범위가 넓어 핵심적인 내용 중 47개만 체크리스트로 추렸다"면서 "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이를 기반으로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이행선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외시협에 따르면 체크리스트에는 FX거래 시 지켜야 할 윤리, 관리체계, 거래실행,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의 내용은 물론 시장 리스크와 신용, 거래 상대방 리스크, 법률 리스크 등의 리스크 관리 사항들도 포함됐다.

    특히 시장 참가자가 윤리적, 전문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상충 여부를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성과 체계를 구비하는 동시에 시장 참가자의 FX 활동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더해 부당한 관행이나 행동에 맞설 수 있는 신문고 또는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제도를 갖추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설명 의무는 물론 고객 주문 거래 실행 시 주문방법, 장소도 규정하고, 녹취자료 유지와 사전승인 절차 구비 등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고객 거래가격 결정(마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거래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최근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 고객을 확인하는 'K.Y.C.(Know-Your-Customer)' 조항도 들어갔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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