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천97건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직접투자 등 외국환 거래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1천 건 이상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천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천60건에 대해 과태료(337건), 거래정지(117건), 경고(606건) 등 행정제재를 하고 3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개인이 602명, 기업은 495개사였다.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발견된 위규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 투자할 경우 외국환 은행장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다.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741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과 증권 취득 관련 위반도 135건이나 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전대차 거래 관련 위반은 99건이었다.
신규신고보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52%나 됐다. 금감원은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고 거래당사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상향돼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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