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사 외화 송금 허용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증권사가 숙원 사업인 해외 외화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사에 해외송금 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핀테크 업체에 소액 해외송금 업을 허용한 데 이어, 국민 편익 제고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외환 규제를 풀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외화 송금(한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인 입장에서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해외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도 개인은 증권계좌 외에 은행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증권사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등의 제반 여건을 두루 검토했다.
은행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테러 자금 적발 능력, 국제법 준수 등의 항목도 살폈고, 결국 정부는 증권사에 해외송금 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외환제도 개선 방안에는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액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한은 건당 3천 달러 이하, 연간 2만 달러까지로, 금액은 조율 중인 상태다.
앞으로 해외송금 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 온 은행을 비롯해 규제가 풀리는 증권사, 카카오 뱅크·케이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현대카드 등 카드사, 핀테크 업체 등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업무 권역 다툼이 있는 문제지만, 정부가 국민 편익 차원에서 과감하게 증권사에 해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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