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내년 6월부터 귀국할 때도 면세 쇼핑 가능해진다
  • 일시 : 2018-09-27 09:30:05
  • 인천공항서 내년 6월부터 귀국할 때도 면세 쇼핑 가능해진다

    인천공항 6개월 운영 뒤 전국 공항으로 확대 추진

    1인당 면세액 한도 600달러 유지…담배 판매는 제한

    대기업 배제…내년 3월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경쟁입찰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내년 6월부터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진작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6월에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의 혼잡과 같이 예상되는 부작용의 해결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정부는 우선 예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려면 관세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구역 선정은 물론 세관ㆍ검역ㆍ입국심사ㆍ혼잡도 등의 영향을 고려한 관계부처 간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도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공항 어디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운영을 해 본 뒤 결과를 보고 김포나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ㆍ추진할 방침이다.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는 일단 대기업을 배제할 계획이다. 내년 3월쯤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1인당 면세액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혼잡을 초래하고, 내수시장 교란 등의 이유를 들어 담배와 과일ㆍ축산가공품 등의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마약 탐지견의 후각능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향수 등의 품목은 밀봉해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매자와 구매품목 및 금액 등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으로 세관 감시와 검역 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행자정보 시스템에 의해 선별된 우범 여행자가 잠적하거나 마약ㆍ금괴 등의 불법 물품을 전달하는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이용자가 사용할 별도의 통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입국장 피크 타임 시간에는 세관 검사대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장이 혼잡해질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과 통로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구역을 선정하고, 일반 여행객과 면세점 이용자의 동선도 분리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세관통제와 검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저소득층의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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