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 증권ㆍ카드사도 연간 3만弗 해외송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증권사와 카드사의 숙원인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중심의 해외송금 시장에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쟁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실생활과 관련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해외송금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업체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핀테크 업체에 소액 해외송금 시장 문을 열어 준 정부는 이번에 증권사와 카드사 등에도 송금 업을 허용했다.
송금 한도는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로, 핀테크 업체도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해외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도 늘렸다.
현행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에서 각각 3천 달러와 5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해, 미국이 아시아계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증권사 등이 소액 송금 업을 할 수 있게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증권사가 고객의 대기성 투자자금에 대한 환전,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객의 투자자금은 해외투자 직전에야 환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인정해 증권 매매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계좌 내 자금도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해외송금 시장 내 경쟁 확산으로 송금 수수료 하락·서비스 다양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송금 서비스 시행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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