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 초대형IB에 외화 발행어음 허용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가 국내에서 외화표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여유 외화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얻고 초대형IB는 낮은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 등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IB의 외화표시 발행어음 업무를 올해 4분기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초대형IB가 단기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해당 요건을 갖췄다.
외화 발행어음은 원화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조달금액의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활용해야 한다.
외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대출 용도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개인이나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은 기업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 등 외화 여유 자금 보유자들도 단순 보유나 은행의 외화예금 외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에 예치해 자금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쟁을 통한 높은 금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화자금 조달경로가 하나 더 늘었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외화를 조달하려면 FX 스와프시장을 이용하거나 직접 해외에서 고리로 차입해야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의 외화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며 "외화표시 발행어음 취급으로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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