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 환율조작 의심되면 외환ㆍ금융당국 공동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거액의 외화를 잘게 쪼개 송금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에 송금하는 등 외환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감독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외환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율 조작 등 거래질서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환ㆍ국제금융 대책반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거액의 외화를 증빙이 필요 없는 소액 송금으로 위장하거나 금융기관을 분산해 송금하는 방식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증빙이 필요 없는 건당 미화 3천 달러 이하 송금이라도 연간 누적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사유를 확인한다.
여러 은행을 통한 비대면 고액 송금은 은행과 감독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적,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국세청, 한은 등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소액 해외송금업자 검사에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또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대법원에 분산된 공동이용대상 정보도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거래를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금액 과다신고를 통한 자금 반출, 해외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자금 유출은 감독 기관 간 업무양해각서(MOU) 체결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조사한다.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으로 서류 위변조 등에도 대비한다.
한은 접수 신고자료와 외국환은행 등의 외환보고서를 '한국은행 신고필번호'로 연계해 한은 신고 사항 실행내역 추적 관리, 위변조 적발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 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해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소액송금업자의 영업현황 보고, 이행보증금 산정 보고 등 각종 보고서 제출방식을 전산화하고, 이상 징후 모니터링과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청, 금감원 등이 공유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환거래 자료를 한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감독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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