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나프타 조항에 '환율조작' 포함…트럼프, 中 겨냥했나
  • 일시 : 2018-10-05 08:08:02
  • 새 나프타 조항에 '환율조작' 포함…트럼프, 中 겨냥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에 환율조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이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이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SMCA에는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문제"라는 챕터가 포함됐다.

    챕터 33에는 국제교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무역협정에서 이같은 환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 조항은 USMCA 당사국인 세 국가에만 적용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협상 중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무역협정 내용에도 비슷한 문구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결국 이 조항이 모든 무역협정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목적이 이와 같다면 이 조항은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데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중국과 같이 완전히 자유로운 환율을 채택하지 않는 국가에 압박이 될 수 있다.

    USMCA의 환율 챕터에 따르면 세 당사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환율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을 탄탄하게 하는 조처에 나서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피고자 외환시장에 대한 각국의 월간 개입은 매달 말로부터 7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 분기 국제수지 자본 유출입 역시 분기 말 이후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항과 보고 의무는 미국에 유리하게 국제교역 규칙을 엄격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북유럽계 SEB의 유지니아 파본 빅토리노 아시아전략 헤드는 "새로운 조항은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에게는 무역협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5일 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ANZ은행의 쿤 고 리서치 헤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미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가 시장에 의한 움직임이었다고 해도 중국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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