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환율조작국 피했다…관찰대상국 유지(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2015년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 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교역촉진법 상 심층분석 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네 분기(지난해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3% 수준인 41억 달러로 추정된데 불과해 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6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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