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TF, 다국적 기업 국부유출 조사 강화 권고
  • 일시 : 2018-10-29 12:00:32
  • 관세행정 혁신TF, 다국적 기업 국부유출 조사 강화 권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혁신TF가 해외로 소득을 이전·은닉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세조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한 중대범죄 증가가 예상돼 관련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차단할 것도 주문했다.

    관세행정 혁신TF (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하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혁신TF는 글로벌 경영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거래의 상당 부분(35%)을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약 7천여 개)의 조세회피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다국적기업은 고가신고와 저가수출 등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내국세 탈루와 국내 이익의 해외반출을 시도하고 있어, 기존 관세조사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내국세 탈루 혐의를 포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정부적 시야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포함한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분야에서 통관행정체제와 과세행정 운영방식 개편, 예방행정 확대, 무역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 차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제안했다.

    열린 관세행정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관세법 체계 정비,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현장중심·지역 밀착형 혁신활동을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관세행정 분야에서는 대국민 현장서비스 강화와 합리적인 인사정책,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직접 운영 전환, 관세행정 국제협력 업무 경쟁력 강화, 관세청 신(新)성과관리 제도 정착 등을 당부했다.

    혁신TF는 최종권고안 44개 중 23개 권고안을 단기과제로 분류하는 등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또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를 권고해,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혁신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관세행정발전심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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