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조사 전담반 운영…"조사·제재기간 단축"
  • 일시 : 2018-12-20 12:01:12
  • 금감원, 외환조사 전담반 운영…"조사·제재기간 단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규정 위반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제재 처리와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가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매년 1천 건 이상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장기 미처리 위규 건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위반 이후 수년이 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되면서 소비자 불편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들어 외환조사·제재 업무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환감독국 내 별도 조직인 외환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 혐의자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오래 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의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환조사·제재 업무의 전 과정 전산화를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조사 기간은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금융 소비자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조사·제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은행에 외국환거래에 따른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과정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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