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에서도 연간 3만弗 해외 송금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그간 은행 등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내년부터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됐던 단위 농협과 수협의 송금 한도도 5만 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과 외환거래에서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송금업무와 관련해선, 은행에만 허용했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허용한다.
특히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사와 카드사도 포함했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고자 단위 농협과 수협의 송금 한도도 상향조정하고,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 역시 높였다.
은행의 QR코드와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현재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는 내지 않는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OO머니'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중에 쓰다 남은 외화 동전을 귀국 후에 처리하기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공항 무인 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에 선불전자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추가하고, O2O(Online to Offline)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도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해외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을 위해 본 구매 전에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도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한다.
아울러 환전업체가 2천 달러 이하의 외화 매각을 위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환전업체는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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