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천279건…"신고의무 주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1천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천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별로 보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를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으로 49.8%의 비중을 보였다.
행정제재 1천215건을 제재 유형별로 구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순이었다.
전체 위규 거래 중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6.7%를 차지했다.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상향에도 개인과 기업이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 후에는 사후보고 기일 전에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보고 의무를 재차 안내하도록 하는 등 위규 발생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고객 안내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6개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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