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제외 최종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유럽연합(EU)이 12일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인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EU는 지난 2017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2년간 50%) 또는 7년(5년간 100%+2년간 50%)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는데,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EU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지난해 1월 '제도개선 약속 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리스트에서 이름이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조세재정연구원에 외국인 투자 및 지역 특구 투자유치제도 개편을 위한 심층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 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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