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위기 사전 차단한다…통화스와프 지원체계 정식 발효
이주열 총재, 내달 2일 피지 난디에서 서명
(난디=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을 대비해 한층 강화한 통화스와프 지원체계가 연내 발효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해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기한이 없어지고, 정책조건도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 국가가 역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으로 맡아서 준비했다. 지난해 5월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후 세 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와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협정문 개정안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CMIM이 정식 발효되면 IMF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조건으로 자금이 대여되는 경우 자금 대여의 연장 횟수와 지원 기간이 없어진다.
현재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위기 해결용 자금인출의 경우, 만기는 1년이고 최대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했었다.
또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 예방용 스와프라인은 만기가 6개월이고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CMIM의 자금지원 기간이 IMF에 비해 짧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CMIM이 IMF에 대응해서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기 해결용 지원제도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용공여 조건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 조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IMF와 공동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CMIM과 IMF의 조기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CMIM 자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금융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태국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염된 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역내 위기 전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기가 전염되지 않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교역·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도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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